Good bye ICO!!! Welcome STO, IEO!!
MONTHLY NEWS-1
현재 ICO의 위치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롱해시는 " ICO가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추락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든 ICO를 분석해왔던 ICO 와치(ICO Watch)도 지난 8월 폐업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8년 1월 약세장이 시작된 후에도 ICO는 매달 100 건이 넘는 수준으로 진행됐지만 2019년에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줄면서 ICO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ICO가 저무는 이유 중 하나는 초기 횡행했던 ICO 투자 사기와 이에 따른 각국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오픈소스에 올라온 블록체인 소스 코드를 무단 복사해 백서를 만들거나 약속된 백서(White Paper)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한 뒤 일명 먹튀 하는 ‘스캠 코인’, 그리고 본 ICO를 하기 전 프로젝트 개발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의의 ‘pre-sale ‘등으로 인한 암호화폐 덤핑판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당 암호화폐의 발행량 수치 비공개로 인한 불신, 원치 않는 거래소의 기습 상장으로 인한 약정 가격 지지 불이행 등 투자자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신뢰 관계를 상당히 잃은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ICO 대안으로 떠오르는 IEO와 STO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또는 STO(Security token offeirng: 증권형 토큰 공개)가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의 자금 모집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참여자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IEO와 STO가 ICO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CO가 프로젝트팀이 암호화폐 판매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방식이라면 IEO는 이를 거래소가 대행해서 하는 개념이다. ICO의 경우, 프로젝트 팀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개발팀이 파산하거나 잠적할 경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ICO를 전면 금지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IEO는 거래소가 일정한 자격조건을 두고 프로젝트를 심사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가 2018년 10월 19일 IE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STO는 특정 현물 자산 (부동산, 예술품 등)에 대한 지분을 암호화폐로 나누어 구현하거나 현물자산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지분 등을 토큰화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ICO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ICO, IEO 그리고 STO의 국내외 법률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ICO는 물론, IEO 및 STO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의 부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들도 비트코인 같은 지불형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용권이 있는 유틸리티형의 토큰을 제외하고, ICO로 발행되는 토큰의 성격이 자국 증권 관련법 상 증권의 성격에 해당되면 엄격하게 증권법 적용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STO 경우,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의 승인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증권업체들이 규제 자율기관인 STO 협회 설립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발전위한 IEO, STO의 나아갈 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과 투자자가 윈윈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조속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기적절한 정책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과감하게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포용하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계에서도 보다 강화된 KYC (고객 확인 제도), 엄격한 WhiteList(투자자 사전 등록제도), AML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운용 방지책 구현 등 성과 있는 노력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모집 주체의 비대칭성 정보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되는 암호화폐 정확한 수량 공시화 및 이해 관계자 암호화폐 보유 의무 락업 기간 설정, 무분별한 무상 에어드롭 이벤트 제한, 암호화폐 단계별 판매에 따른 가격 비차별화 등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IEO를 담당하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STO 개발진 경우에는 해당 암호화폐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투자자의 “투자금 + 투자이익” 회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ICO로 인해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반복하지 않고 반면교사(反面敎師) 한다면 IEO와 STO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발전과 투자자들의 좋은 투자상품으로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글 Ι INB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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