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edited)

스팀잇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로서 법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바로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입니다.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은근히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거래란 동일한 상품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매매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서 이를 사고 비싼 곳에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를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간 전자화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 "김프"라는 말을 많이 쓰죠. 비트코인이나 리플의 경우, 이 가격 차이가 최대 70%까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죠. 보통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해외에서 외화로 비트코인 구입 -> 국내에서 원화에 판매 ->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바꿔 비트코인 재구입 -> 국내에서 원화에 판매 -> (반복)

말만 들으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70%나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근무 중에 이런 거래가 있다는 걸 듣고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할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얼마나 돈 벌기 쉽습니까?

물론 이것저것 다 하면 수수료 20% 정도를 제하기는 하지만, 가격 차이가 지금처럼 많이 나면 충분히 남겨 먹을 수 있죠.

요즘 공무원들 일 안 하네요. 현행법 상 이게 됩니다. 이게 개인으로는 소액일지 몰라도 지금 전자화폐 재정거래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외화가 속수무책으로 유출.......

다만 제한은 있습니다. 대외지급수단 즉 외국통화인 달러를 이용하여 전자화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자본거래는 아래 외국환거래법 제 18조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단서조항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제 7장-2조 7호에 근거해서 건당 지급액이 3천불 이내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법령 18조에서 사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건당 3천불 이내의 금액이란 얘기죠.

건당 3천불이 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 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동 업무를 위임 받은 금융기관들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재정거래를 하면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얼핏 보면 신고를 안 해도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형사 상 처벌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29조 제 4항의 대통령령에서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 전자화폐 재정거래를 불법으로 해석할 경우건 당 3천불 이상 미신고 재정거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 미수범까지 처벌하니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가 있었음에도 건 당 3천불 이상을 거래할 시 형사 상 처벌과 별도로 외국환거래법 제 32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즉 복잡해보이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건 당 3천불까지는 상관 없고 3천불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건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을 거쳤을 때 이야기고, 만약 은행을 안 거치고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자화폐를 구매대행했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액수과 관계 없이 일단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3천불이라는 건 해외 전자 화폐 거래소에 외환을 송금했을 때가 3천불이라는 건데요,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 전자 화폐 거래소에 외환을 송금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화로 달러를 구매해서 해당 거래소에 전송한 뒤 확인을 받게 되는데,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최종 해외거래소 계좌 은행에 입금이 확인되기까지는 한 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작년 연말 시즌에 시도했던 저는 2주가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외 송금과 달리 상당히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로 전자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는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그 거래소 가입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보통은 죄수마냥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환 거래 규정을 보시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3천불과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10-6조(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 ① 대외지급에 사용될 신용카드등을 국내에서 발행 또는 발행을 대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등의 사용대금의 지급 또는 지급의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 등을 매분기별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이 포함된 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다음 분기 둘째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월별)
......(중략)......
③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즉 이 법에 의할 시, 신용카드로 외환을 구매해서 전자화폐를 사면 연간 미화 1만불이 초과되면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가 되는군요.

게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2/2017080201579.html

올해 4월부터 건 당 600불 이상 구매하면 바로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네요. 여러모로 참 성가십니다.

즉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송금해서 전자화폐를 구매할 경우, 건 당 3천불까지 미신고로 가능하며, 3천불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보통 받아주지 않으며 미신고 자본거래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외환을 구매하여 결제할 경우 연간 1만불이 초과되면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그리고 건 당 600불 이상이면 또 바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단 이 통보라는 게 위의 3천불 초과처럼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관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인 ‘관세율표’에 게기된 물품을 말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전송)받는 소프트웨어는 무체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아래 기사를 보시죠.

http://news.joins.com/article/11876720

처벌 건수도 적고 솜방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크게 우려울 수준은 아니었네요. 게다가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만 보면 재정거래에 있어 현실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아보이지만.......

최근 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재정거래를 한두명이 한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지만 나라 전체가 코인판으로 빠져드는 판국에...... 이걸 언제까지 두고 볼 것 같지는 않군요.

추후 전자화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만이 수행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들에게는 재정거래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금지되기 전에 건당 3천불이 넘지 않고 연간 1만불까지는 할 수 있는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간 전자화폐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300만원을 그냥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재정거래에서 비트코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느립니다(보통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시세가 급격히 변동되면 이득을 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PS : 어차피 이제 정부에서 해외 송금이든 신용카드 거래든 모두 막아버려서 크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군요. 부끄럽지만 종전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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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구매하면 편한데 한도가 걸리네요
저는 cex에 가입이 되어있는상태고 하루 한도는 3000달러입니다.
어차피 연간 한도가 1만불이어서 이정도면 충분하지 싶은데
http://seattle.koreatimes.com/article/20170803/1069287
기사를 참조해보니 분기별 (3개월마다) 한도가 5000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게 현행 제도이고 이게 2018년 4월부터 건당 600달러 이상 이면 자동신고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즉 한번 거래할때 600달러 이하, 3개월에 5000달러 이하, 연간 10000달러 이하라면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한국 가상화폐 프리미엄을 막으려면 재정거래가 좀 있어야 할텐데 무작정 허용하면 외화 유출이 심각해질테니 뭔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재정거래 관련한 전문가의 글 잘 봤습니다 ^^ 추천하고 갑니다

ㅎㅎ 추가적인 부분을 저보다 설명을 더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이 글의 전제는 암호화 화폐가 자본, 그러니깐 화폐로 인정 받았을 경우를 바탕으로 쓰신건데요
현재 자산인지 자본인지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 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외환거래법중에서 어떤 조항에 귀속되는지도 알 수 없지요
그리고 화폐로 인정 받게되면 단순히 외환거래법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자체가 훨씬 큰 문제죠

지금은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해 줄 수 없습니다
기재부, 검찰, 관세청, 국세청 어디든 우려와 가정에 기반한 의견만 있을 뿐이죠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거구요

이 글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는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습니다. 해외에서 산 암호화폐를 국내로 들여오는 측면은 ‘소프트웨어는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쓰신 부분이 해당될텐데, 암호화폐가 화폐라는 전제 하에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땅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이에 더하여... 외화송금으로 비트코인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거래소 계좌에 송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든 아마 해외 거래소에 돈을 보내는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 시점은 해외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국내(국내 거래소)로 들여오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 글에서 예로 든 조항들이 자본 획득에 따른 것이기때문에 화폐 인정을 바탕으로 쓴 것 같다고 한거구요.
외화 송금으로 거래소에 달러 입금후에 구매하는 것보다 재정 거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암호 화폐를 바로 구입해서 거래소 거치지 않고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 화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여오는 때 뿐만 아니라 구매시에 암호화폐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국세청에서 다루게 될지 관세청에서 주로 다루게 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자본으로 볼지 따라서 적용되는 조항의 페널티도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차라리 외환제도과에 외국환거래법령해석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보세요.

작가님이 이제 본업을 살려 글을 쓰시네요~ 가즈앗!!! ^^

ㅎㅎ 그냥 제 전문분야도 아닌데 한번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가즈앗~!! ^^

묵직하고 유익한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

상당히 궁금했던 내용인데... 어려운 법내용을 쉽게 풀이해 주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고... 꿀팁까지... 멋쟁이십니다...^^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꿀팁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상화폐관련 새로운법이 제정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동안의 재정거래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궁금하네요 카드의 경우 내역이 다 남으니

형사적 쟁점에 있어, 소급 입법은 하지 않습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담긴 좋은글 감사합니다. 풀봇 리스팀으로 응원합니다..^^

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

좋은 정보 알기쉽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그래도 많이 궁금해하던 부분인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ㅎㅎ 해외 수출업인데 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으면 그만큼 이득이 아닐까 잠깐 생각해봤었네요. ^^
팔로우하고 갑니다.

사실 이게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나 그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정거래에 대한 흐름과 그에 따른 법적인 risk가 궁금했는데 한번에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보게 되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적인 글 감사합니다.

ㅎㅎ 사실 전문 분야는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죠 ㅎㅎ 저도 외국에 은행 계좌들은 있지만 주소지 증명이 안되서 거래소 가입이 안되더라고요.

사실 저게 쉬웠으면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기화가 되었을꺼고 지금처럼 김프가 5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오지는 않았겠죠 ㅎ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풀보팅 합니다 :)

그쵸 사실 저도 해봤는데 드는 수고에 비하면 의외로 남는게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하루에 아예 300불 밖에 못 긁게 해놔서, 남는게 2, 3만원 ㅠㅠ

아 속이 시원합니다~^^ 해석상 여러모로 코걸이귀걸이 여지는 윗분들께서 남겨두시고 법을 제정하셨네요.. 과연 외국의 경우 재정거래의 제한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만... 감사합니다~!!

17조가 사실 언제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죠... 다만 이 경우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위법한 걸로 간주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최종적으로는 아예 새로운 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코인판에 뛰어든지도 얼마되지 않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재정거래에 관한 글을 써주셨네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매수
->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
->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불어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
->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출금

주변에 코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을뿐 아니라
대부분이 코인 자체에 부정적이라 관련 지식이 있을 법한 사람에게도 쉽게 물어볼 수가 없네요 ㅠㅠ

재정거래와 관련하여 국내법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해외거래소 소재 국가가 코인에 과세하고 있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사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쉽게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저 글도 상당히 단순해보이지만, 거의 일요일 내내 리서치하고 올린 거라... 죄송합니다 ㅠㅠ

전문분야가 아니시면 그럴 수 있죠
제가 괜한 질문을 해서 난처하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익거래.. 달콤한 이야기지만 ,, 그만큼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네요. 쿨럭 .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문가의 해설이라 그런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과도한 참조(?)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인 면에서 궁금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글 감사합니다 :)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투자 주제 관련 게시글 태그에는 한국어 태그로 #kr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게시글 태그인 #coinkorea 태그를 붙여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게시글의 세분화된 태그로 만약 관련된 코인에 대한 글을 작성하신다면 #kr-btc #kr-eth과 같은 kr-코인 기호명과 같은 태그를 붙여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도움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게시글을 한번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Steemit KR 커뮤니티 CoinKorea 프로젝트
가입인사 태그 및 CoinKorea 태그 세분화 제안

코인코리아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난 번 제가 쓴 "투자에 있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는 건은 없다, 리플은 적정 가격인가." 이 글을 좀 홍보해주실 수 있을지요? 블로그에서는 상당히 평이 좋았는데 coinkorea 태그를 몰라서 좀 묻혔네요... ㅠㅠ 바쁘시지 않다면 부탁 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s://steemit.com/kr/@admljy19/4w4zft

감사합니다.
혹시 해외여행 시 현금을 들고 가서 할 수는 있는 것 같던데, 여행자금으로 구매하는건 괜찮지 않나요? 이기사를 보면 여행할때 신고하고 가서 합법이라는 것 처럼 나와있어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4761&plink=ORI&cooper=NAVER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여행에 부합하는 기념품을 안 사고 전자화폐를 사는 것은 거짓 신고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정거래 할 능력은 안되지만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재정거래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 명쾌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건 혹시 제가 영국에서 유학 비자로 유학 중인데 집에서 받은 유학자금으로 유학자금 한도 내에서 외화를 전자화폐로 바꾸어 국내의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재정거래 수익이 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유학자금은 10만불 이하까지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제가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암호화폐 신용카드 나오면 참 좋을텐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왔습니다. Centra coin
센트라 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인증샷도 있네요.

https://steemit.com/coinkorea/@bonghans/with

잘봤습니다! 1만불까지 하겠습니다 +_+/

ㅎㅎ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

감사해요 재정거래 좀. 풀렸네요

사실 아직도 모호한 부분은 많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 ^^

오~ 이런 전문적인 글이.. ㅎㅎ 감사합니다.
혹시 아래 링크는 보셨나요?
https://steemit.com/coinkorea/@keepit/keep-t-1

링크와 같은 비트코인 ATM의 경우에 미화 2만불 뭉치를 해외로 공항을 통해 손수 가져가서 구입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거 같군요?

그런데 듣기로는 3천~5만불 사이의 외화의 경우 환전 시 해당 외국환취급기관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서요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

하면서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몰라 계속 찜찜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통보라는 부분으로 불이익이나 처벌이 어떤게 있을까요?

통보 자체만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글을 보고,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데, 일본도 프리미엄이 껴있긴 하지만
한국보단 싼편이라 한화 500만원 정도로 재정거래를 한번했는데요.
일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구입 -> 한국 거래소로 전송 -> 한국 거래소에서 판매 -> 한국에서 환전후 일본은행으로 송금
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제한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일본은행으로 연간 송금 금액이 2만불이 넘지 않으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1만불/600불 초과에 대해 관세청장에 통보되지만 바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관세청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추후에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거래나 현 시점의 거래를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떠도는 소문들에 정말 알고싶었던 내용인데 클리어하네요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

재정거래 한번도 해본적 없어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보니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너무 과열된건 확실하네요. 재정거래 한번 시도해 볼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헌데 신용카드 재정거래의경우 관련법이 나오기전엔 10만불을하든 이미한사람은 상관없는거아닌가요?

이미 한 거래의 경우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면 추후에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신용카드 구매가 금액과 관계없이 불법이라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던데 법률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http://hadongguk7.tistory.com/900

또 이런 기사도 있네요. 100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v/967b5bfa5fae4830be7ead1b949a9fe6

조사 받았다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불안한 것은 사실이네요.

1번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현행 법령으로 비트코인 신용카드 구매가 불법이라는 다소 자의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으며, 추후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2번의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이 아니라 상습 도박이네요, 한국 돈으로 도박을 해도 처벌 받는건 마찬가지니까 본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오~정말 궁금한 사안이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5000불, 1만불, 1회 600불 등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원화지불거래'를 통칭 하는 거겠죠? 어떤 블로그에서 체크카드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즉시 결제 대금을 입금 여부만 다를 뿐, 원화를 인출해서 외국의 어떤 재화를 획득하는 행위는 동일 하기 때문에요..
암튼 이글을 통해서 재정거래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행통해 달러를 해외 거래소에 송금할 경우 년 2만불 미만은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계속 찝찝했는데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는 4월 이전까지는 년 1만불 미만은 가능하고 4월부터는 건당 600불이면 관세청에 통보된다
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권고가 자재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이런게 되는군요. 팔로우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리된 글 잘 보았습니다 :) 궁금한 점이 건당 3천불이 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봤는데 최종 정리된 내용에는 아래 사항으로 되어있어서요.

해외 거래소로 송금해서 전자화폐를 구매할 경우, 연간 3천불까지 미신고로 가능하며, 3천불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보통 받아주지 않으며 미신고 자본거래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외 송금시는 건당 3천불까지 괜찮고, 해외송금해서 전자화폐 구매시에는 연간 3천불로 기준이 다른 것인지요??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건당 삼천불입니다 ㅠㅠ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고 있어, 한화보다는 외화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국돈으로 외국어카운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인출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외화를 송금하거나 반출한것은 전혀 없는데, 이 경우에도 금액제한이 있거나 외화관리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글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유럽에 살고이어서 유럽계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계좌도 당연히 가지고있구요. 유럽에서 쓰는 돈은 보통 신용카드로 유럽현지에서 현금출금해서유럽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유럽현지에서 유럽계좌로 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이동시킨후 매도. 그 후 원화를 다시 유로로 바꾸어 코인을 다시 매수. 이행위를 한다면 본문과는 조금 다른법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3천불 만불 이만불 같이 여러번 금액을 적으셨는데 건당 3천불 연간 만불이 맞는것인지요? (적으신내용들끼리 조금 다른것같아서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