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2018년 4~7월 근황, 다시 포스팅 시작합니다.

in #kr6 years ago

민간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은 1번만 쓰더라고요. 법적으로 보장했으나 눈치 보이는 것도 있다고 하십니다. 공무원이 그런 제약은 일체없죠. 게다가 안정된 삶이 출산에 크게 장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이 먹고 살기 편한건 아닙니다... 주변에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일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주말에 금금처럼 일해도 초과근무시간을 넘겨서 수당을 못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