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경제특구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의 입주와 운영을 허가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과세 수익을 내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카가얀(Cagayan) 경제특구에 10개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카가얀 경제구역단체(CEZA)의 수석 라울 람비노(Raul Lambino)는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10개 기업을 승인하려고 한다. 현재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서 참여했으며 기업들은 이후 암호화폐 채굴, ICO, 거래소 운영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교환은 필리핀 법에 위반되므로 필리핀 외 국가에서 진행돼야 한다. 카가얀 경제특구와 자유항을 관리하는 CEZA는 지난 2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이 경제특구에 사무실을 비롯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해당 규정 수립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10개 기업은 2년 동안 최소 1백만 달러(한화 10억원)를 투자하고, 100,000달러(한화 1억원) 상당의 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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