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Life]한국 운전면허증을 조지아 면허증으로 교환하기(2)

in #kr7 years ago (edited)

아래 글은 2017년 상반기 기준이므로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애틀랜타 및 북부 조지아 주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증 취득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근처 DDS를 갔으나, 저의 이민자 지위(immigration status)에 대해 미이민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60일 안에 다시 연락을 준다는 문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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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 4주 후에 DDS에서 연락을 준다는 이민자들 얘기를 듣고 언젠간 오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3주 만인 지난 월요일, 즉 5월 22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immigation status가 확인되었으니 7월 며칠까지 지난번에 가져온 서류들 및 DDS에서 받은 Notice를 갖고 방문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시간이 나서 아내와 DDS를 다녀왔습니다.

DDS 안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지난번보다는 좀 정신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안내하는 직원분에게 Notice를 보여주며 연락받고 다시 왔다고 하니, 바로 Kiosk에서 번호표를 뽑아주더군요. 그래서 번호가 불릴 때까지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호명된 창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창구가 지난번에 갔던 창구 바로 옆 창구더라고요.

아무튼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지난번에 가져갔던 서류들과 DDS Notice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다시 사진을 찍고(한국과 달리 안경을 벗고 찍어야 하더군요). 간단한 시력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력검사는 그냥 숫자를 쭉 연달아 읽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빛이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보이는지 묻고, 색맹검사도 하더군요.

이렇게 제가 할 건 다 하고 직원이 컴퓨터에 이것저것 입력하고 복사도 하고 하는데, 제 공증서에 대해서 옆 창구 직원에게 묻더군요. 유효일이 지났는데 괜찮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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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해 총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공증서는 3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DDS 방문 후, 3주 만에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공교롭게 유효일리 지난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DDS에서 이건 날짜가 지났으니 다시 받아오라고 하지나 않을까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 창구 직원이 문제없다고 했고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저는 면허증 발급비 20불을 내고, 아래와 같이 종이에 프린트된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정식 면허증은 30일 안에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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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과 다른 점은 일단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점, 안경을 벗어야 한다는 점, 자신의 서명이 프린트된다는 점, 키/몸무게/눈동자 색 등 신체적 특징이 표시된다는 점, 원하면 혈액형이나 장기기증 여부도 표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DDS에서 따로 한국 면허증을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복사만 하고 다시 돌려주더군요.

이제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그동안은 아내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 역할만 해서 좀 편했는데, 이제 같이 해야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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