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chann입니다.
오늘은 한번쯤은 겪어볼 만한 재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민사(소액)에 대해서 다뤄 보려고 합니다.
포스팅 한개에 다 다루려면 읽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 2편으로 나누어 포스팅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포스팅을 보시고 형사 편도 궁금하신 분들은 차후에 형사편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법전을 토대로 한 지식들은 알려드리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간단한 용어 정리
★원고, 피고= 원고는 소송을 시행한 자, 피고는 소송을 당한자 즉, 피해자=원고, 가해자=피고 라고 아시면 이해하기 쉬우 실 겁니다.
★3심제= 우리나라 민형법상 3심제라는게 존재합니다. 1심은 관할 지방 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입니다.
1심에서 항소를 하면 2심, 2심에서 상고라는 것을 하면 3심 즉, 대법원으로 가는거죠.
★답변서와 준비서면=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 하면, 사실 조회 신청서와 주소보정서 등등 제출하게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기일을 정해줍니다. 그럼 피고는 답변서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그에 따른 준비서면을 준비해야됩니다.
한마디로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은 각각의 원, 피고가 재판을 받기 전, 자신의 주장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토대로 재판부는 재판의 방향을 잡게됩니다.
★사실 조회 신청서, 주소보정서= 이건 이제 원고가 제출하는 건데, 소장 접수 후 피고의 주소를 모를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되지 않게 함을 목적으로 제출 하는 겁니다.
★감정신청서=이건 음... 쉽게 그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판사에게 감정요청을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인신청서= 흔히 영화에서 보면 , 재판도중 갑자기 oo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러고 갑자기 증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실 재판은 영화 속 재판과 매우 다릅니다.
증거도 마찬가집니다. 사전에 채택되지 않은 증거와 신청하지 않은 증인은 , 재판 당일날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꼭 사전에 신청한 증거, 증인 만이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위임장=민사 1심 재판은 소송대리인 즉, 가족, 변호사, 기타등등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소송대리인이 허용되니 본인의 생업이 바쁘고 하신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s 기타 궁금한 용어들이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변호사 선임
★솔직히 소액재판에서 변호사선임하는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소액재판이라 하면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이 재판을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겠지 하시는분들 계신데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비용은
★~1000만원= 8%
★~2000만원=7%(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7%)
★~3000만원 6% 150만원 초과분 6%
예를들어, 소가 1000만원인 재판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대략 300만원 잡고,
그러면 원고가 만일 100%승소한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소가 1000만원에 +변호사비용+인지대+기타등등 을 받는게 아니고요
천만원에 대한 변호사비용은 약 80만원 즉, 본인 돈 300만원에 220만원 잃는겁니다.
근데 만일 정말 100%승소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재판 , 특히 민법은 음 ....개인적인 입장으로 봣을 땐 가해자에게 조금 더 후한 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쪽말을 듣고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고가 가해를 입었다고 한들 피고가 억울하다, 뭐 법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원고 100%승은 사실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물론 재판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뭐 임대차나 부동산, 보험, 급여 기타등등 이런건 좀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음 사실 원고 100%거의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원고 일부승 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폭행, 뭐 성적인거 이런건 빼도박도 못해요 일단 소가 자체부터 쌥니다. 그니까 사람들 때리지 마세요 ㅎㅎ......
그래도, 혹시나 민사 재판을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 진짜 확실한 정황과 이건 법으로도 빼박이다 하는 건 아니면 소가도 높이지 마시구(인지대만 올라갑니다), 변호사 선임도 하지마세요....
좀만 알아보면 혼자 다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3.재판 승리
★ 자 이제 재판을 승리했다고 가정합시다.
원고 소가 1000만원 원고 승 입니다. 돈 받아야겠죠?
우선, 아마 판결문에 이렇게 나올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대하여 201x.x.x부터 201x.x.xx까지는 연5%, 그다음날 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였다가 15%로 인하되었습니다.)
피고가 순순히 줄까요? 물론 줘야죠. 근데 남의돈 받기가 어디 참 쉬운가요 ㅎㅎㅎ
만약 피고가 순순히 안줍니다. 막 못주겠답니다. 돈이없답니다.
이러면 이제부터 또 원고는 머리아파 지는겁니다.
우선 재산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조사해줍니다. 근데 돈도 꽤들고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제집행신청 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압류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이란것도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그사람 신불자 만드는겁니다.
따라서, 이사람 사회생활 하는데 진짜 뭐대봐라 하면 이거 신청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건, 민사 이자는 복리가 아니고 단리입니다. 즉 원금+이자에 년마다 이자가붇는게아니고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겁니다.
즉, 15%라하면 인정액 천만원에 대하여 6년 반 뒤에 2천만원이 되는셈이죠 ...
거기다 민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동안 배째라 하면 못받는거죠... 물론 강제집행신청 하면되지만 그사람이 정말 땡전 한푼없고 파생신청까지 하는경우라면 또 머리아파지는겁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특히 정신적 피해보상 뭐 이런거, 그냥 한번 참으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요즘은 재판을 편하게 한다지만, 그래도 뭐 제출해야되고 뭐제출해야되고 .... 거기다가 우리나라 법상 정신적피해보상 거의 인정 안해줍니다...
그래도 범죄는 저지르면 안되는거 모두 아시죠?
간혹가다가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참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사람들... 정말로 천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선량한 사람들좀 괴롭히지 마세요!
간략적으로, 오늘은 민사 용어정리와 대충 흐름에 대해서만 포스팅했는데요.
제가 적은내용은 아주 기초중에 기초에요.
근데 막상 법원 막 들락날락 하면 대부분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는게 정상입니다.
법도 조금만 알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사건 한에서는 전문가 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관들, 검사들 솔직히 본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들도 많습니다.
본인 사건들은 본인이 찾아가며, 주장하고, 주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휴.... 한 3시간정도 수정하고 수정하고 포스팅했네요....
보팅은 100%를 바라지도 않으나 팔로우와 1의 보팅이라도 전 참 힘이 많이 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포스팅은(궁금하신분들이 계신다면...)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글쓰기 어려운거 같아요ㅜㅠ진짜 법이 있어도 막장인 사람들 때문에...참...보팅파워가 약해서 보팅해도 얼마 안나오네요 ㅠㅠ
ㅎㅎㅎ보팅 금액보단 보팅 숫자가 저한테는 더 큰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을 읽다보니, 온라인거래? 등으로 몇십만원짜리 떼어먹은경우 소송걸어봤자 복잡하고 손해만 된다는거죠?
온라인 거래로 즉 물건이 아닌 게임아이템인 경우 그 시세를 명확하게 증빙할 자료가 없으므로 손해보상 청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쪽은 항상 어려웠는데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잘봤습니다~:)
처음인사드리네요~
약소하지만 보팅 팔로우 할께요^^
앞으로 자주 놀러올께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