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료자(尉繚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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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兵, 制必先定, 制先定則士不亂, 士不亂則刑乃明. 金鼓所指, 則百人盡闘. 陷行亂陣, 則千人盡闘. 覆軍殺將, 則萬人齊刃. 天下莫能當其戰矣.
군의 운용에는 반드시 제도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 군제가 확립되면 그 편제와 임무에 따라 장병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장병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면 군기를 확립하고 형벌을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다. 징과 북으로 지시하면 백 사람이 모두 싸우고, 적의 행렬을 무찌르고 적의 진영을 어지럽게 하면 천 사람이 모두 싸우고, 적군을 전복시키고 적장을 죽게 하면 만 사람이 힘을 함께하여 천하의 그 누구도 그 싸움을 당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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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者, 士有什伍, 車有偏列, 鼓鳴旗麾, 先登者未嘗非多力國士也, 先死者亦未嘗非多力國士也. 損敵一人, 而損我百人. 此資敵而損我甚焉, 世將不能禁. 征役分軍而逃歸, 或臨戰自北, 則逃傷甚焉, 世將不能禁.
옛날에는 병사 5명으로 1개오를, 10명으로 1개 십을 편성하고, 전차 5대로 1개열을, 15대로 1개편을 편성했으니, 북을 울리고 깃발로 지휘함에 적의 성에 먼저 올라가는 자는 일찍이 용기와 힘이 뛰어난 국사가 아닌 이가 없었고, 앞장서서 출전했다가 죽는 자 또한 모두 용기와 힘이 뛰어난 군사였다. 적이 한 명 죽는 동안에 아군 1백 명의 손실을 보는 일이 있다. 이는 적을 이롭게 하고 아군에게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병사들을 징발하여 군대에 배치했는데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싸움에 임하여 스스로 후퇴하면, 도망으로 인한 손상이 심한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군에서 법과 제도의 확립에 관한 이야기다. 군은 상명하복이 생명인 조직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법과 제도는 명확하고 세부적이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장병들을 하나로 만들고, 일사불란한 통일성을 유지하게 한다. 불분명한 법과 제도가 있다면, 군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분열된 군은 적과 싸워도 전투력을 집중해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한다. 법과 제도에서 나오는 명령도 마찬가지다. 명확하면서도 간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장에서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명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명령의 간명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전쟁터에서 편성과 조직은 그 군대의 기동성을 보장해 준다. 고대에는 병사 5명으로 1개오를, 10명으로 1개 십을 편성하고, 전차 5대로 1개열을, 15대로 1개편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장병들을 명령을 내려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명령을 통해 적진으로 향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터에서 있을 수 있는 불가항력이다. 다만 훌륭한 장수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문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武經七書, 서울: 서라벌인쇄, 1987
울료자(저), 울료자, 임동석(역), 서울: 동서문화사, 2009
성백효, 이난수(역),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성백효(역), 사마법,울료자,이위공문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