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in #kr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the Movie Stills in Steemit) 라는 글에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해당 글에서 댓글로 많이 여쭈어보신 '뉴스' 주제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1편, '스트레이트 기사(사건사고기사)'의 저작권입니다. 


1. 신문기사 인용하면 불법이라고?


한국의 대부분 언론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서는,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이다', '공익, 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떄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dreamya님의 제보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뉴스기사를 이용한 포스팅을 할 수 없는걸까요?

뉴스기사 인용 포스팅을 하면 포돌이가 찾아올까요? 


2. 스트레이트 기사의 저작권


우선 신문기사를 두 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기사는 크게 '스트레이트 기사(논평이나 기자의 주관 없이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 '피처 기사(기사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간단히 생각할 때, 정치나 경제계의 동향, 스포츠 단신, 사건사고 정보, 기상 정보 등을 말하는 다수의 기사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오늘 기사들을 보면,

"강서구의회 부의장 뇌물 혐의 추가 적발... 공무원도 가담(프레시안 2018. 2. 19.)"

"[날씨] 절기 '우수' ... 평창 구름 많고 큰 추위 없어 (YTN 2018. 2. 19.)"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리고 확실한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기사(사건사고기사)'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스트레이트 기사를 인용하여 포스팅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 기사의 구분


문제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피처 기사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건사고에 관한 많은 기사들은 보도자료나 보도 내용을 단순히 '~라고 말했다', '~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으로 쓰고, 말미나 중간에 '관계자의 말'을 덧붙이거나 혹은 짤막한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스트레이트인지 피처인지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를 모두 저작권법의 예외로 한다면 사실 뉴스 중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칼럼이나 사설밖에 없을 터인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윤택' 사건입니다. 근래의 사건들이고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제 주관이 개입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 2. 19. '성추행' 이윤택 "법적책임 지겠다"…공개사과(종합) 

이처럼 이윤택 씨의 말을 그대로 옮기기만 한 경우에는 명백히 스트레이트 기사이고, 이런 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 2018. 2. 19. 분노 부른 이윤택의 ‘유체이탈’ 화법…“18년의 관습적 행태“ 

반면 본문은 대동소이하지만, '유체이탈 화법'등의 표현을 여기에 사용한 것은 나름의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내용 말미에 '배우 B씨'의 말을 인용한 것은 피처 기사로, 기자의 주관과, 수집한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한 나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사의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위에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는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 사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보면 기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우병우 사진, 보도사진의 정수이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찍은 사진이고, 한 장으로 많은 내용을 표현해주는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에는 창작물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진의 경우에도 '보도 기사'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의 동의 없이 여러 언론사에서 '조선일보'만 표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그 특성상 개성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개성이 들어간 사진과 들어가지 않은 사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판례가 조만간 변경되거나, 아니면 판례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피처 기사의 경우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설령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부분이라 하더라도, 즉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기사라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세부 부분에 대해 저작권법이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들었던 기사인, 

서울신문 2018. 2. 19. 분노 부른 이윤택의 ‘유체이탈’ 화법…“18년의 관습적 행태“ 

에서도, 유체이탈 화법을 논한 제목 부분과, B씨의 말을 인용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스트레이트기사와 다름 없으므로, 만약 해당 부분만을 인용한다면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인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설령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기사라고 하더라도, 주관이 들어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름없는 부분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포스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기사 부분이나 기사 전체를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the Movie Stills in Steemit) 에서 논한 부분과 비슷하게 저작재산권 제한, 즉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로 결정되는데요, 이 부분을 2편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요약 (+ 주의사항)


요약과 주의사항입니다.

1)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피처 기사나 논평 등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이트 기사 부분만 인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3)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닐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기사는 링크(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로 인용하고,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인용하고,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의 2편으로, '피처 기사의 공정이용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과 리스팀, 보팅과 추천은 제가 포스팅을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박기태 변호사의 스팀잇 법률가이드 시리즈>

 1.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2.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3.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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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저작권법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크리머님! 지난 번에 이어 리스팀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분들은 기사채로 긁어와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위험한것이였네요

감사합니다ㅎㅎ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스트레이트 기사인 경우에는 긁어와서 올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기사 제목을 특이하게 하거나 말미에 논평 등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부분 인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ㅎㅎ

저작권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깔끔한 정보정리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사쓸때도 조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코치메이트님.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팔로잉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딩키님.ㅎㅎ

잘 봤습니다.
부분 인용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리님.ㅎㅎ 부분인용과 출처표기만 확실하면 사실 큰 문제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래도 알기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보팅,리스팀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님ㅎㅎ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글들이나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공부가 필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음 그래서 모두 다 알려지면 변호사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ㅋㅋ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세상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ㅎ

잘 읽고 보팅/팔로우 합니다 ^.^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꾸벅 (_ _)

감사합니다 개츠비님. 확실한 캐릭터 좋네요!!ㅎㅎ

저번 영화이미지에 관한 글에서 조언해주신것을 읽고 사진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범블비 @bumblebee2018 기억 하실런지요?
유익한 글, 리스팀, 팔로우, 보팅 하고 갑니다.

그럼요 범블비님.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ㅎㅎ

저작권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려면 신경을 계속 써야겠죠. 매번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이 어려운 것 같아도 제 글과 함께라면 어렵지만은 않아요! 라고 외쳐보고 싶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특히나 스팀잇은 이런부분들 아주 잘 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팀잇에서의 실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는 법리해석에 대해 참 갑론을박할 것 같아요.

ㅎㅎ 거기에 대해 첫번째로 코멘트를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애매한 부분 많았는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포스카이님.ㅎㅎ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꽤 복잡하고 알아야할게 많네요. 잘 배워갑니다~

복잡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했는데.ㅠㅠ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ㅎㅎ

술술 잘 읽혔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공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웬루니님 :)

저작권이 없어 슬픈 짐승입니다...

실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사는 저작권 없어!'라고 한다고도 하니까요... 그러나 논평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원고지 매수로 4매 이하라면 스트레이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정부발 소식들은 대부분 보도자료로 관계자 워딩까지 만들어서 보내주니까요. 저는 제가 쓴 기사는 전문을 끌어오는 편인데, 회사에서 제가 맘에 들지 않아 시비를 걸려고 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요? ㅎㅎ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다만 저작권법 내지 판례가 판단하는 기준은 '분량'과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가 발달하면서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직접 취재 보다는 보도자료 받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자료로 받아쓰면 공식(?)상 보통 3~4매로 끝나거든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취재 기사가 4매 정도로 나올 경우엔 일부러 5~6매 이상으로 키우려는 경향도 좀 있네요.

포돌이를 피하기 위해 오늘도 공부하고 갑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유현님.ㅎㅎ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하님.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난해한 부분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난해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쓸데없는 말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텐데요.ㅎㅎ

안 그래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ㅎㅎ

정성들여 쓰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작권법 한 수 배워갑니다 ^_^

정성들여 쓰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ㅎㅎ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저작권 내용이였는데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좋은글들 많은 것 같아서 팔로우 하고가요
괜찮으시면 맞팔 부탁드릴게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ㅎㅎㅎ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쉽고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알아야 하는 저작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문기사 클리핑을 시작하려고 하던차에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매번 잘 보고있어요! 업보트합니다

매번 감사해요 클레어님.ㅎㅎ

2018년에는 두루 평안하시길!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님.ㅎㅎ

좋은 글이네요. 덕분에 신문 기사를 인용할 때 저작권법에 알맞게 포스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팔로우 및 보팅합니다 : )

감사합니다 땅콩버터님! 뉴비 맞팔 이벤트 신청은 못했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ㅎㅎ

제가 쓴 포스팅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다려지네요 ~ ^^

감사합니다 드림야님..ㅎㅎ 보고 살짝 분노한 것이 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아직 이 글에 kr 가이드독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네요ㅎ

아! 읽어볼수록 묘미가 있네요.
법이란 딱딱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후아린님ㅎㅎ 가장 기분좋은 칭찬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인터넷의 사이트들에 삽입된 이미지들을 가져다 쓰는 부분에 관해서도 포스팅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앞 글인 '영화 스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

넵 감사합니다. 이미 포스팅을 하셨군요. 확인하고 질문드려야 하는건데 죄송합니다.

헐 죄송하긴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스팀잇은 일정시간 후 작성글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을 안 할 수 없었는데, 이 글이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저도 공부하고 가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담님ㅎㅎ 쓰신 글들이 재미있어서 저도 팔로우했습니다.ㅎㅎ

글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항상 조심스러운 저작권....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글들 감사합니다!

네. 법을 알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법을 모르면 자유라 생각하는 그 공간 어디에도 확실한 자유는 없지요...ㅎㅎ 조심스러워 보일지라도 조금만 신경쓰시면 편하게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조심 할 수 있네요.
전 이전엔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조심했었습니다^^
글을 보면 조금은 덜 조심하면서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잘 읽었습니다.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쿨앤피스님.ㅎㅎ 다음 글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네요.ㅠㅠ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있는 중이였는데 좋은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나중에 재밌는 내용 있으면 기사를 인용할 계획이였는데 !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팔로우 팔로우 ! ㅎㅎㅎ

감사합니다 히이님.ㅎㅎ 다음 글도 올렸으니 참고해주셔요.ㅎㅎ

넵 감사합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글 입니다 잘배워봅니다 제가 팔로우 하고 보팅합니다
시간되면 와주셔서 맞팔해주시고
제블로그 글 기사가 있는데 두개를 올렸는데 좀 봐주시면 너무고맙겠습니다

좋은 글이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