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는 아닙니다만 원고지 매수로 4매 이하라면 스트레이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정부발 소식들은 대부분 보도자료로 관계자 워딩까지 만들어서 보내주니까요. 저는 제가 쓴 기사는 전문을 끌어오는 편인데, 회사에서 제가 맘에 들지 않아 시비를 걸려고 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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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는 아닙니다만 원고지 매수로 4매 이하라면 스트레이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정부발 소식들은 대부분 보도자료로 관계자 워딩까지 만들어서 보내주니까요. 저는 제가 쓴 기사는 전문을 끌어오는 편인데, 회사에서 제가 맘에 들지 않아 시비를 걸려고 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요? ㅎㅎ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다만 저작권법 내지 판례가 판단하는 기준은 '분량'과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가 발달하면서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직접 취재 보다는 보도자료 받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자료로 받아쓰면 공식(?)상 보통 3~4매로 끝나거든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취재 기사가 4매 정도로 나올 경우엔 일부러 5~6매 이상으로 키우려는 경향도 좀 있네요.